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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공고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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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방문 :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온라인 : 보탬e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합천군

문의처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30-3317, 3318

사업 개요

합천군에서는 지역 내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관내 식품ㆍ공중위생 업소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및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합천군 내에서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아래 업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위승계는 기간 승계)

  • 음식점 시설개선: 일반음식점, 식사 제공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 덜어먹기 찬기 지원: 한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국, 찌개류 등)

주요 지원 내용

업소별 최대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최대 지원금:
    •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350만원
    • 덜어먹기 찬기 지원: 최대 200만원

각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 시설개선

    •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비위생 및 노후 시설·설비 보수 및 교체
    •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입식→입식 교체 불가)
    • 화장실 개보수, 후드 시설 교체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관리 효과가 있는 공사
    • 제외: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자산성 물품 구매, 간판 교체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 업소 내·외부 도색 및 도배, 바닥 보수, 이·미용 의자 교체
    • 개방형 접객대 교체, 조명, 세면대, 전기온수기, 환기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 개선
    • 제외: 자산 취득 목적의 물품 구매, 간판 교체
  • 덜어먹기 찬기 지원

    • 개인 찬기, 앞접시, 개인 집게 등 덜어먹기 용기 구매
    • 비위생적인 찬기 교체, 복합 찬기 구매
    • 참고: 개인 찬기 구매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관련 찬기 포함 가능

지원 규모 및 선정 기준

총 43개소를 선정하며, 신청 서류 검토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총 43개소: 음식점 시설개선 20개소,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18개소, 덜어먹기 찬기 지원 5개소

선정 평가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점수 획득에 유리)

  • 업소 규모: 영업 신고서 상 면적이 작은 업소
  • 운영 기간: 장기 운영 업소 (오래된 순)
  • 위생 등급/인증: 위생 등급 지정 업소, 모범음식점, 위생평가 등급 우수 업소 (음식점/공중위생업소)
  • 시설 노후 및 개선 필요성: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높은 업소
  • 견적서: 합천군 내 업체 이용 시 가점 부여

동점 시 처리 기준: ① 미 수혜자 ② 연장자 우선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 1. 12.(월) ~ 2026. 1. 30.(금) 18:00까지
    • (주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마감일 도착분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055-930-3317 또는 055-930-3318)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2. 사업 계획서 (서식 2)
  3. 견적서 (합천군 내 업체 견적 시 가점)
  4. 사업 소재지 등기부등본 (건물)
  5.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서식 3)
    •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덜어먹기 찬기 지원 신청 시 4, 5번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민등록 초(등)본
  7.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지방보조금 시스템(보탬e) 업무처리 위임장 (서식 4)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5)
  10. 신분증 사본

주요 일정

구분내용담당기간 (예정)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제출환경위생과 위생담당2026. 1. 5 ~ 1. 30
선정 심의 및 통보서류 평가 및 보조금 심의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월 중
사업 시행시설개선 및 완료 보고영업자 → 군2월 ~ 5월
사업 완료 점검서류 및 현장 방문환경위생과 위생담당~5월
보조금 지급사후 정산 지급군 → 영업자~6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제외 대상:
    • 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개선을 진행한 업소
    •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지가 합천군에 있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접수 마감일 기준)
    • 2025년 합천군 유사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 업소 (소상공인 지원, 축산물판매업 등)
    • 2025년 사업 확정 후 중도 포기하거나 취소한 업소
  • 영업 유지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후 정산 지급: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사전 승인 없이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및 소관 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30-3317, 331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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